<앵커>
중소기업이 성장해 대기업이 되면 당장 받아야 할 규제가 18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갈수록 늘고 있는 대기업 규제가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대기업 규제는 모두 81건입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당장 18건의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직원 수 300백 명을 넘기면서 정년 60세 보장부터 고용 형태와 안전 관리 등에서 13건의 규제가,
자산 1천억 원을 넘기면서 상근감사 선임과 외부 회계 감사 등 5건의 규제가 지켜져야 합니다.
중소기업으로서 그 동안 받았던 혜택들은 죄다 사라지고 지켜야 할 법들만 늘어나다보니 대기업 성장의 기쁨은 느낄 새도 없습니다.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팽배해지는 이유입니다.
더 아쉬운 점은 이같은 규제 법안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민주화 바람과 함께 지난 18, 19대 국회에서 새로 만들어진 대기업 규제 법안은 전체 81개 가운데 절반에 이릅니다.
특히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업 관련 법안 180개 가운데 3분의 2가 규제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재계에서 `규제 폭포`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정치권에 속도 조절을 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터뷰] 이철행 / 전경련 기업정책팀장
"(해외는) 대기업이 됐다고 해서 별도로 규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기업) 진입 규제는 우선적으로 삭제돼야 할 거고요. 차별 규제는 순차적으로 제거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봅니다."
쏟아지는 규제 법안들 앞에서 기업들은 결국 경영활동에 과부하만 가져올 뿐이라며 감시나 통제보다는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는 식으로 기업 규제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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