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불법 주식투자중개 피해사례 신고하세요"

김종학 기자

입력 2016-08-04 11:20  

금융투자협회가 장외브로커 등 무인가 주식중개업체를 통한 비상장주식 거래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피해사례를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장외주식은 상장주식에 비해 투자정보가 부족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기 또는 불공정매매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구제가 미미한 상황입니다.

한재영 금투협 K-OTC부장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체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금감원·경찰청 신고 등 피해자의 법적대응을 지원하고, 이같은 불법 금융거래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비상장주식의 제도권 거래시스템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K-OTC와 K-OTCBB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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