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직격인터뷰> 김경규 농림부 정책국장 "김영란법, 선물·음식점 손실 6조"

입력 2016-08-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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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림부와 해수부 등이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관련 산업의 종사자들의 소득이 급감하고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인데요, 농림부의 김경규 국장을 박준식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자>

오는 9월28일 이른바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면 선물과 외식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림부의 김경규 국장은 피해액은 6조원 이상, 일자리는 10만개 이상이 없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인터뷰) 김경규 농림부 정책국장
"선물의 수요 감소로 2조원, 음식점 수요 감소로 4조원까지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음식점 일자리 10만개 없어질 예상되는데 종사자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어려운 위치 있는 분들의 일자리라는 것이 문제다"

법 도입의 취지는 살리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물과 식사 등의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농림부의 입장.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선물의 경우 최소한 10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김경규 농림부 정책국장
"한우는 5만원 이하로 선물을 꾸리는 것은 안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사과와 배도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다. 그 분들이 산업 구조조정에 나서고 나름대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과 기간이 필요하다"

김영란법의 또 다른 후폭풍은 소품종 고부가가치로 수입산과 맞서왔던 우리 농산물의 제품 경쟁력 저하라고 김경규 국장을 진단했습니다.

(인터뷰) 김경규 농림부 정책국장
"쇠고기를 예를 들면 값싼 수입 고기가 들어와 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이 돼도 한우가 소비자들로부터 선택을 받고 있다. 사과와 배를 포함한 프리미엄화 되고 있는 우리 농식품, 농수산물의 장점이다. 그런 정책이 외부적인 충격에 의에서 예기치 못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김영란법 시행은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역효과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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