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 20대, 지하철서 女승객 추행하다 '철창행'

입력 2016-08-04 19:01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가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하다가 구속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9·회사원)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8시 5분께 지하철 1호선 회룡역에서 도봉산역 사이 구간에서 B(24·여)씨에게 자신의 신체를 밀착시켜 약 6분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을 순찰 중이던 경찰에 목격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이미 성범죄 전과로 집행유예 중이며, 도주 우려가 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또 지난달 19일 출근시간대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한 C(23·산업기능요원)씨를 검거하는 등 2014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 동안 지하철 성추행범과 몰카범 6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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