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 제조업체 등록제 본격 시행

입력 2016-08-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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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 등록제`와 `영업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신고 전에 식약처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 수입 신고를 대행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구매 대행,보관하는 영업자들은 식약처에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수입·판매 영업자들이 식품을 더 안전하게 취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불량 수입식품의 유통· 판매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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