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내부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형태로 외부 업체에 제공하는 오픈 플랫폼을 이달 말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오픈 플랫폼이란 금융사의 오픈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제삼자가 고객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 환경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가계부 앱을 개발한 스타트업이 은행이 공개한 잔액조회 API, 거래내역 API, 계좌이체 API 등을 앱에 연동시키면 이용자의 은행 계좌 잔고와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개별 은행의 모바일뱅킹 앱을 일일이 이용하지 않고서도 자신이 보유한 모든 계좌의 거래내역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고, 나아가 손쉽게 송금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가동되는 오픈 플랫폼은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은행권이 공동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핀테크 업체 입장에서는 오픈 API 하나로 전 은행권과 연동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달 말부터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사 API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연내에는 금융 관련 서비스를 연계한 앱들이 출시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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