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몰래카메라 피의자, 성범죄자 꼬리표 달아야 하나··· 신상정보등록 처분 막아야

입력 2016-08-05 17:15  


호기심 몰래카메라 피의자, 성범죄자 꼬리표 달아야 하나… 신상정보등록 처분 막아야
최근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미리 구멍을 뚫어놓은 종이쇼핑백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숨기고 여성의 신체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법원은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고 적잖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다만 촬영물이 바로 경찰에 압수돼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사례의 B씨는 사무실에서 몰래 동료 여직원을 촬영한 혐의로 검거돼 ‘성폭력범죄등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B씨는 5개월 동안 몰카를 이용하여 여직원 6명의 신체 일부를 찍은 혐의였다.
이처럼 몰카와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현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신상정보등록 의무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 얼마 전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가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었다.
피의자 C씨는 지하철에서 맞은편에 앉아있는 피해자 D씨의 전신사진을 5회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조속히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를 선임한 C씨는 변호인과 동행하여 경찰서 조사에 임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오두근 변호사는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상적인 정도의 노출이고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한 것이 아닌 통상의 방법으로 시야에 보이는 대로 왜곡 없이 촬영하였다”면서 “따라서 피의자의 촬영 의도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검찰에서는 이러한 오두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C씨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같은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오두근 변호사는 “요즘과 같이 더위에 노출이 심해지는 여름철에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카메라촬영을 잘못 하다가는 피의자로 몰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오두근 변호사는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20회 이상 촬영한 피의자 E씨의 변호인으로서 초기 조사 참여에 동행하고, 수사기관에 E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을 불식시키는 자료 등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 수집, 제출하여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바 있었다.
오두근 변호사는 “이처럼 만약 일순간의 호기심으로 카메라 셔터를 눌러 현행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다양한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유리한 주장과 효과적인 수사진행으로 불기소처분 등을 이끌어내고, 재판단계에서라도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변호를 받아야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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