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에게 "성로비 할 수 있어야" 탈의 강요… 기획사 대표 구속

입력 2016-08-06 14:1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소속사 연습생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한 기획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고민석 부장검사)는 강요 등의 혐의로 한 연예기획사 대표 이모(38)씨를 구속하고 강요방조 혐의로 가수 신모(2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4월 자신의 연예기획사와 계약한 연습생 A씨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50분 간 강요해 옷을 벗게 만든 등의 혐의를, 이 기획사 소속이자 A씨의 선배인 신씨는 먼저 옷을 벗는 등 강요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시 A양에게 "연예인이 되기에는 멘탈이 약하다. 남 앞에서 벗을 수 있어야 한다. 성로비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사실관계를 볼 때 강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말 이씨를 구속했으나, 신씨는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이씨가 과거 다른 연습생을 추행한 혐의를 몇 차례 받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