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제조·가공업체 그린식품이 제조한 `찰빙수떡` 제품에 공업올 에탄올이 첨가됐다며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한다고 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10월 1일∼11월 19일 사이의 날짜로 적힌 제품 5천520㎏(250g×2만2천80개)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대구 달성군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제조·가공업체 그린식품이 제조한 `찰빙수떡` 제품에 공업올 에탄올이 첨가됐다며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한다고 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10월 1일∼11월 19일 사이의 날짜로 적힌 제품 5천520㎏(250g×2만2천80개)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대구 달성군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