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제주서 성매매 변호

입력 2016-08-08 18:50  

`거리 음란행위`로 물의를 빚어 사직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3·사법연수원 19기)이 카지노 고객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된 여행사 대표의 변호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울 소재 모 여행사 대표 A(38)씨의 변호를 위해 지난 3일 선임계를 제출했다.

김 전 지검장은 2014년 8월 제주시의 한 분식점 앞에서 1시간가량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다 현장을 지나던 여고생에게 목격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전 지검장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극구 부인하다 CCTV 증거 제시에 결국 범행을 시인했고, 그 과정에서 면직 처리됐다. 김 전 지검장은 그해 11월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후 김 전 지검장은 자숙 기간을 가진 뒤 지난해 9월 서울 서초동에 사무실을 열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도내 카지노에서 일정 금액 이상 칩을 교환한 중국인 관광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첫 공판은 오는 11일 제주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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