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검사기관 품질보증책임자 기준 완화"

입력 2016-08-09 14:0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품질보증책임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민의 안전은 보호하면서 중소기업 활동에 불편 주는 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을 놓는 `스마트 규제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는 손문기 식약처장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과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조동민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 2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품질보증책임자를 농화학, 농산제조학, 식품가공학 등 전공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해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 화장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사례 위주의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위생허가 간소화 등 기술장벽에 대해 중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정부와 중소기업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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