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바이오시스, 美 가전업체 상대 '자외선 LED 특허 침해 소송' 제기

입력 2016-08-09 10:09  



서울반도체의 자회사이자 자외선 LED기업 서울바이오시스가 미국 가전제품 제조기업 `P3 인터내셔널`을 상대로 현지시각 8일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P3 인터내셔널`의 자외선 LED 모기포충기 제품이 서울반도체의 독자개발기술인 바이오레즈 기술과 이 기술을 적용한 자외선 LED 모기퇴치기 `모스클린`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 특허 기술은 지카 모기를 유인하는 자외선 LED 모기 포충기 제조공정 전 분야에 해당됩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앞으로 바이오레즈 관련 특허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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