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일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전력수요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예비력이 급락함에 따라 개문 냉방영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며 "오늘부터 관련 사업장에 경고를 할 계획이며 공고 절차가 마무리되는 1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그동안은 절전 캠페인만 벌여왔지만 지난 8일 최고전력수요가 8천370만㎾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냉방 전력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이 같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업소가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된다. 이후 1회(50만원), 2회(100만원), 3회(200만원), 4회 이상(300만원) 등 여러 차례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올라가게 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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