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카의 여왕' 계은숙, 마약·사기로 1년2개월 실형 확정

입력 2016-08-10 08:27  


가수 계은숙이 마약 투약과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필로폰 투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계은숙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계은숙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고급 자동차 리스, 주택 임대차 관련 등 두 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계은숙은 일본에서 활동하던 2007년 11월 각성제를 소지함 혐의로 현지 단속반에 체포돼 일본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계은숙은 1977년 `럭키` 광고모델로 연예계 생활을 시작해 1979년 `노래하며 춤추며`를 발표했고, 이듬해 10대 가수상 신인상을 받았다. 그는 일본 작곡가 하마 게이스케에게 발탁돼 1985년 `오사카의 황혼`으로 현지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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