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최종 확정한다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법무부는 어제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와 범위를 심사·의결했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의결한 명단을 청와대에 올리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공포된다.
서민과 중소 상공업인 등 생계형 사범 위주의 사면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인은 배제되고 기업인도 극히 일부만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인사로는 이재현 CJ 회장이 건강악화로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 김승연 한화 회장과 최근 가석방된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의 복권을 두고 마지막까지 검토 중인 전해졌다.
지난해 이뤄진 광복 70주년 특사 때는 최태원 SK 회장이 재벌 총수로는 유일하게 사면·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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