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교통사고로 ‘죽음의 도로’ 혹은 ‘공포의 도로’로 불리고 있는 청주의 한 도로에서 9일 ‘또’ 사고가 났다. 올 들어서 다섯 번째, 일주일새 세 번째 사고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9분께 청주 상당구 명암타워 인근 교차로에서 굴착기를 싣고 달리던 5t 화물트럭(운전자 유모씨·43)이 우회전하다 중심을 잃고 옆으로 쓰러졌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실려 있던 굴착기가 굴러 떨어지며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쏘나타 승용차(운전자 박모씨·40)를 덮쳤다.
쏘나타 운전자 박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이모(40)씨는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물트럭이 내리막 차로에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은 채 우회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구간은 청주 시민과 운전자들 사이에 ‘공포의 도로’, ‘죽음의 도로’로 불린다.
지난 5일에는 5t 화물트럭이 우회전하다 중심을 잃고 전도해 1명이 다치고 일대 교통이 1시간 넘게 정체를 빚었다. 지난 3일에는 11t 카고트럭이 같은 자리에서 쓰러지는 사고를 냈다. 지난달 21일과 지난 6월에도 각각 1차례씩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나는 등 올해만 모두 5차례나 같은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사례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전도 사고 차량이 화물차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정용일 박사는 "사고가 난 지점은 경사로를 내려오는 차량이 급격한 커브를 돌아 우회전하는 구조 탓에 대형 화물차량의 전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결국 대형차량 통행 제한이 근본적인 사고 방지책이라는 목소리가 커졌고, 청주시와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회의를 열어 2.5t 이상 화물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상당구 명암타워 컨벤션센터 앞 교차로∼산성동 상당산성 삼거리까지 약 3.97㎞ 구간이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정식 통행 제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교통경찰을 고정 배치, 2.5t 화물차량의 진입을 막겠다"고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검토됐던 긴급 제동시설, 입체 교차로 개설, 안내 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 개선 방안을 내달 확정해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이나 내년 예산에서 확보,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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