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용항공국은 9일 14종의 항공안전 질서 위반 행위를 규정한 민항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개정안을 보면 항공기내에서 휴대전화나 금지된 전자장비를 사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기내 흡연, 기내좌석 강점, 체크인 카운터나 안전통로 및 게이트 점거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중국 당국은 이 같은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충분히 않거나 치안관리처벌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준용해 별도 처벌하기로 했다. 사안이 위중할 경우에는 벌금을 최대 5만 위안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과거 항공안전 질서 위반에 대한 벌금은 500∼1만 위안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또 비행 중이거나 지상에 있는 항공기 납치 행위나 기내 및 공항에서 인질 납치, 항공기 잠입, 조종실 침입, 무기 및 위험장비 소지, 유언비어 살포, 절도, 고의파손 등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명확하게 했다.
[디지털뉴스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