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상표권 소송 잠정 승리

유오성 기자

입력 2016-08-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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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O2O 플랫폼 업체 간 상표권 분쟁이 잠정적으로 결론났습니다.

`다방`을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는 "서울고등법원이 직방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직방이 `다방`이라는 상표권을 등록해 신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사용하고 있음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기각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이번 상표권 소송은 지난해 4월 직방이 `다방`이라는 상표권을 등록한 뒤 스테이션3가 `다방`이라는 상표를 쓰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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