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7개월간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460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찍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4월 27일부터 지난해 11월 23일까지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전동차,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이나 신체 부위를 몰래카메라로 총 460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6월 당시 여자친구 B(20)씨의 집에서 휴대전화에 설치한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촬영한 사진의 내용물, 범행 기간, 촬영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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