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주택투기와 전월세난이 심각한 현재 박근혜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8년 전 공동 발의했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다시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해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분양가가 시세의 최소 4분의1에 불과해 `반의반값 아파트`로 불리며 많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사업성 부족과 입주자 불만족 등의 이유로 관련 법안은 12일부로 폐지됐습니다. 현재까지 공급된 투지임대부 주택은 경기 군포 부곡, 서울 서초, 서울 강남 등 3개 지구 763가구에 불과합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던 부천 옥길지구는 미분양 장기화 우려로 사업이 아예 취소됐습니다.
경실련은 "정부와 LH 등 주택 공기업은 저렴한 택지를 확보할 수 있는 토지수용권, 택지독점개발권, 용도변경과 종상향의 권한 등을 보유해 임대료 수입과 자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법 폐지를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며 "주택법 제정으로 졸속 폐지된 토지임대 건물분양법을 다시 제정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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