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김정철 판사는 A씨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 DB>
2013년 8월 육군에 입대해 통신대대에서 복무하던 A씨는 2014년 8월 `전투체육의 날`에 부대 내 체력단련대회 축구경기에 출전했다가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게 된다.
이후 전역한 A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청은 "국가의 수호나 안전보장과 관련한 직무 때문에 상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를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 대상자로 결정했다.
군인이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 도중 부상하면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보상을 받지만 직무 중 다쳤더라도 그 직무가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보훈보상 대상자가 되고 이 경우 유공자보다 보상이 적다.
A씨는 "일과시간 중 상관 지휘에 따라 이뤄진 교육훈련 과정에서 다쳤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김 판사는 "A씨가 참여한 축구경기는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보훈청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를 구분한 것은 보훈 대상 중 국민에게서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국가유공자)과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보훈보상 대상자)에게 각각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하기 위한 취지"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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