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말 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CJ 제재안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심의해 결론을 내립니다.
심사보고서에는 CJ 주식회사 검찰 고발 외에도 과징금 처분, 시정명령, 제재 사실 공표명령 등이 담겼습니다.
공정위는 CJ CGV가 스크린광고영업 대행 업무를 계열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부당하게 몰아준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재환씨가 지분을 100% 보유하면서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2005년 설립된 이후 CGV 극장에서 상영되는 광고를 대행하는 일을 주 사업으로 하면서 연간 100억원 안팎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CJ CGV는 지난해 1∼9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560억원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의 내부 거래액이 연간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액의 12%를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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