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6일부터 개정된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요금 액수에 비례해 지원금을 줘야 하는 것으로 많이 오해됐던 `비례성 기준` 조항을 고쳐, 이통사가 중저가 요금제에 고가 요금제보다 더 많은 보조금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비례성 조항을 둘러싼 혼동 탓에 사업자가 비싼 요금제에만 높은 보조금 혜택을 몰아줬던 종전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월 3∼6만원 요금제 가입자는 늘어난 보조금 만큼 더 싸게 새 휴대전화를 장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예전에도 이통사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특정 시기·단말기에 대해 저가요금제에 지원금을 더 주는 사례가 일부 있었다. 고시 개정으로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월 3∼6만원 요금제는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크게 수가 늘어나 현재는 LTE(4세대) 이동통신 사용자의 90%가 넘는 절대다수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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