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개시장에서 망치로 개를 때려죽이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를 도살해온 업자가 관할 지자체에 단속됐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지난 12일 울산시청과 함께 상개동 개시장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여 불법적으로 개를 도살한 A씨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망치로 개를 때려죽이는 방식으로 도살했다. A씨는 도살장 내부에 별도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채 다른 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를 도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모두 동물학대방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다.
울산시청과 동물학대방지연합 측은 해당 도살업자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