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불법주정차 견인료 최대 2배 ↑··배기량별로 차등 부과

입력 2016-08-17 10:06  

서울시가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료 부과 체계를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차종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4만원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 체계에 대해 견인 대행업자들이 비싼 수입차나 대형차는 놔두고 경차와 소형차만 끌고 간다는 민원이 시민들로부터 많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연합뉴스 DB>

서울시가 계획중인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정차 위반 승용차 견인료는 `2.5t 미만` 차량일 경우 배기량과 관계없이 4만원으로 일정하나 앞으로는 경차(배기량 1000㏄ 미만)는 4만원, 소형차(1000∼1600㏄ 미만) 4만 5천원, 중형차(1600∼2000㏄ 미만) 5만원, 대형차(2000㏄ 이상) 6만원 등으로 차등화된다는 것.

승합차 견인료도 경형(1000㏄ 미만)은 4만원, 소형(15인승 이하)은 6만원, 중·대형(16∼35인승·36인승 이상)은 8만원으로 오른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승용차에 부과되는 견인료는 최대 2만원, 승합차는 최대 4만원까지 최대 2배 비싸진다.

현재 서울시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 체계는 각 자치구의 단속 요원이 불법 주차 차량에 견인 스티커를 붙이면, 계약을 맺은 민간 대행업자가 스티커가 붙은 차량을 끌어가는 방식으로 이 때문에 대행업자들은 같은 견인료를 받는 상황에서 고급차량이나 대형차량처럼 사고 발생 시 수리비 부담이 크고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는 차량보다는 작업하기 쉬운 경차·소형차만 견인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시민 불만이 상당수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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