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4만원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 체계에 대해 견인 대행업자들이 비싼 수입차나 대형차는 놔두고 경차와 소형차만 끌고 간다는 민원이 시민들로부터 많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연합뉴스 DB>
서울시가 계획중인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정차 위반 승용차 견인료는 `2.5t 미만` 차량일 경우 배기량과 관계없이 4만원으로 일정하나 앞으로는 경차(배기량 1000㏄ 미만)는 4만원, 소형차(1000∼1600㏄ 미만) 4만 5천원, 중형차(1600∼2000㏄ 미만) 5만원, 대형차(2000㏄ 이상) 6만원 등으로 차등화된다는 것.
승합차 견인료도 경형(1000㏄ 미만)은 4만원, 소형(15인승 이하)은 6만원, 중·대형(16∼35인승·36인승 이상)은 8만원으로 오른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승용차에 부과되는 견인료는 최대 2만원, 승합차는 최대 4만원까지 최대 2배 비싸진다.
현재 서울시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 체계는 각 자치구의 단속 요원이 불법 주차 차량에 견인 스티커를 붙이면, 계약을 맺은 민간 대행업자가 스티커가 붙은 차량을 끌어가는 방식으로 이 때문에 대행업자들은 같은 견인료를 받는 상황에서 고급차량이나 대형차량처럼 사고 발생 시 수리비 부담이 크고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는 차량보다는 작업하기 쉬운 경차·소형차만 견인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시민 불만이 상당수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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