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강인, 벌금 700만원 구형…"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호소

입력 2016-08-17 12:47  



두 번째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은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본명 김영운)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강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얼굴이 알려진 사람으로서 좀 더 조심했어야 했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가로등 외에는 인적·물적인 피해가 없고 차량이 들이받은 가로등도 원상 복구된 점을 참작해 달라"며 "자초한 결과지만 강인의 음주 운전 사고가 언론에 크게 보도돼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고, 추후 연예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강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엄 판사는 이날 증거조사를 마무리했고, 검찰은 강인에게 당초 약식명령을 청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종 범행을 1차례 저지른 바 있고 음주 수치가 높지만,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벌금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앞서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던 강인은 11시간가량 지나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0.1%)을 웃도는 0.157%였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안 성격상 유무죄나 양형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넘겼다.

한편 강인은 2009년 10월에도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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