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환자 관련 매출을 숨기려 `환치기` 등을 동원하고 거래업체에서 `리베이트`를 챙기는 등 부정을 일삼아 온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신모(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국 국적의 환전업자 최모(34)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병원 전무 이모(34)씨 등 관계자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국 카드결제 단말기나 `환치기 계좌` 등을 이용해 중국인 환자의 수술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 한복판의 빌딩 9개 층에서 영업을 하며 고액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이 병원은 무등록 브로커를 통해 유치한 중국인이 환자 대다수를 차지했다.
병원 측은 브로커에게 높은 수수료를 주려고 중국인 환자에게 내국인보다 높은 수술비를 청구했는데, 과세자료가 될 만한 각종 자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중국 카드결제 단말기나 `환치기 계좌` 등을 이용했다.
중국인 환자가 현금이나 계좌이체, 카드결제로 수술비를 내면 최씨가 환전상을 통해 원화로 바꿔 병원에 지급했다.
이렇게 결제된 수술비는 특정 가능한 금액만 30억원이 훌쩍 넘는다.
지난해 4월 브로커를 동원한 대형 성형외과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신씨는 직원들에게 비용이 높은 외국인 환자 자료를 일체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돼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매출 은폐와 증거인멸 등에 가담한 병원 직원 4명은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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