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메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셀트리온이 얀센의 레미케이드 물질특허에 제기한 약식판결에 대해 `물질특허가 무효하다`고 17일(현지시간) 판결했습니다.
얀센은 지난해 3월 셀트리온의 항체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오리지널의약품의 `471 물질특허`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 시장 진출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물질특허 무효 판결로 미국 진출에 장벽이 없어진 만큼, 램시마가 유럽 시장에서 쌓은 신뢰도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바이오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의 큰 선전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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