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부지·시설, 시민문화공간으로 바뀐다

방서후 기자

입력 2016-08-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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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에게 출입이 금지됐던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경찰대 부지와 시설이 시민들을 위한 문화시설로 재탄생합니다.

용인시는 당초 내년 말로 예정된 경찰대 시설 기부채납 이전 시기를 대폭 앞당겨 시민 문화·체육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용권한을 이양받는 업무협약을 다음달 체결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시가 무상귀속 받을 경찰대 시설은 대운동장을 비롯해 실내체육관, 본관, 강당, 강의동, 도서관, 학생회관, 창고 등 8개로, 부지면적은 총 8만1,000㎡에 달합니다.

우선 시는 대운동장과 실내체육관 등 2만8,000㎡의 체육시설을 보수해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시설물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사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시는 또, 경찰대 부지에 뉴스테이가 조성되는 것과 관련해 주변 도로에 미치는 교통영향평가를 시행,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LH에 요구했습니다.

총 60만8,000㎡에 달하는 경찰대 부지의 약 80%에 달하는 46만3,000㎡ 규모 부지에는 6,500가구 규모의 뉴스테이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 공람공고가 완료됐으며, 내년 10월까지 교통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지방 이전에 따라 당초 의료복합단지 개발이 예정됐던 해당 부지는 매각이 순탄치 않자 지난 1월 뉴스테이 사업단지로 개발방향이 선회된 바 있습니다.

민간 주도가 아닌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에 따라 뉴스테이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도 전액 환수돼 용인 지역에 재투자될 전망입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경찰대에 있는 대규모 시설을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게 된 것은 LH측에 끈질기게 요구해 얻어낸 결과"라며 "조기에 시민들을 위한 문화·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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