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 태영호 공사, 국정원 신변보호 받게 될 가능성 높다

입력 2016-08-18 16:44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다 한국으로 귀순한 태영호(55) 북한 공사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대신 별도의 장소에서 정착 교육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신변보호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국정원장이 보호 결정을 할 가능성 있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원장은 기본적인 조사를 거친 탈북민에 대해 보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들은 보통 유관기관의 탈북 경위 조사를 받은 이후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게 되지만, 국정원장의 신변보호 결정이 내려지면 하나원에 가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서 교육 절차를 거친다.

일반적으로 탈북민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조사 기간은 통상 1~3개월로 알려졌으나, 태 공사가 탈북한 북한 외교관 가운데 최고위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 13명에 대한 조사 기간도 4개월 남짓으로 비교적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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