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법인파산 관련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해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인권 행사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점에 대해 부인의 소가 제척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러하다. A사가 2010년 7월경 B사에게 같은 해 8월까지 26억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이때 A사의 채권자인 C은행은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작성의 원인이 A사와 B사의 합의로써 사실상 우선변제 받게 할 목적이므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주장,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로젠법률사무소 김영진 변호사는 “여기서의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이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 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라며 “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통상적으로 일부 채권자와 사이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요 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후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편파 변제 내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부인권의 대상이 되곤 한다.
제척기간 준수 여부 판단 시 소송 중단 기간 산입 여부 중요해
이후 A사가 2012년 7월 파산선고를 받고 C은행이 A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다. 이에 C은행은 2014년 10월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다음 같은 해 11월 청구취지가 일부 감축된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그 당시는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이다.
이때 이 사건을 담당한 원심이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이 A사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이므로 파산관재인인 C은행의 부인의 소는 부인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 법적 공방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김 변호사는 “법인파산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소송 수계 및 부인권 행사에 있어 부인권 행사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점에 대한 판단이 상이해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해 관련법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며 그 대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경우 대법원이 C은행이 소송을 수계한 후 파산선고 시 중단됐던 절차가 재개한 것이므로 중단 전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를 기준으로 할 때 그 제척기간을 준수했다고 봄이 타당함을 인정, 원심을 파기환송하기에 이른다.
즉, 제척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있던 시기를 제하고 소송을 수계하여 절차가 재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채권자취소소송은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채무자를 당사자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소송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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