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고(故) 김홍영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상급자 김대현(48·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를 해임하기로 했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7일 징계가 청구된 현재 서울고검 소속인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사항은 추후 인사혁신처의 인사 발령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김 부장검사는 올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검사 등 후배 검사와 직원 등에 최근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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