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은 검사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법무부는 19일 오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7일 징계가 청구된 현재 서울고검 소속인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DB>
이날 의결된 사항은 추후 인사혁신처의 인사 발령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김 부장검사는 올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검사 등 후배 검사와 직원 등에 최근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올해 5월 19일 직속 부하이던 김 검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을 계기로 드러났다.
김 검사는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의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겼고, 그의 부모는 아들이 김 부장검사의 폭언과 모욕에 자살로 내몰렸다며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 부장검사가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한 2년 5개월을 대상으로 감찰한 결과 김 검사와 다른 검사, 검찰 직원, 공익법무관 등에 대한 폭언·폭행 등 17건의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김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청구를 권고했고, 김 총장은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다.
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는 당초 이달 8일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선임 및 소명자료 준비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신청해 미뤄졌었다.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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