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후배검사 폭언·폭행' 김대현 부장검사 해임 의결

입력 2016-08-19 17:1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법무부가 고(故) 김홍영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상급자 김대현(48·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를 해임하기로 했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법무부는 19일 오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7일 징계가 청구된 현재 서울고검 소속인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DB>

이날 의결된 사항은 추후 인사혁신처의 인사 발령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김 부장검사는 올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검사 등 후배 검사와 직원 등에 최근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올해 5월 19일 직속 부하이던 김 검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을 계기로 드러났다.

김 검사는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의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겼고, 그의 부모는 아들이 김 부장검사의 폭언과 모욕에 자살로 내몰렸다며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 부장검사가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한 2년 5개월을 대상으로 감찰한 결과 김 검사와 다른 검사, 검찰 직원, 공익법무관 등에 대한 폭언·폭행 등 17건의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김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청구를 권고했고, 김 총장은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다.

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는 당초 이달 8일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선임 및 소명자료 준비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신청해 미뤄졌었다.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