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따르면 중국에서 9년째 복역 중이던 A씨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국내 한 수형시설로 이감됐다.
야권 대선주자 친누나의 아들인 A씨는 2006년 7월 중국 선양공항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현지 공안에 체포됐다. A씨는 당시 500g 분량의 백색 마약 두 봉지를 바지 주머니에 숨겨놓고 있다가 부산행 비행기를 타기 직전 적발됐다.
A씨는 이듬해 무기징역이 확정돼 중국 선양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오다 건강 문제로 국내 송환을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양국은 2009년 체결한 `수형자 이송 조약`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각각 A씨의 한국 송환을 승인했다.
남은 형기가 1년 이상이고 다른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은 점, 벌금·추징금 미납 사실이 없는 점 등 송환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중 수형자 상호 송환은 요건만 충족되면 양국에서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추세"라며 "A씨가 대권주자의 친인척이라서 특혜를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특별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는 한 국내에서 남은 형기를 모두 채워야 한다.
해당 야권 대선주자는 A씨의 범죄 전력과 관련해 "사건 당사자가 조카가 맞지만 10여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오랜 기간 교류가 없던 사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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