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으로 남편 살해, ‘원액’ 사용한 국내 첫 범죄…내연남과 짰나?

입력 2016-08-22 01:09   수정 2016-08-22 01:33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하고 재산을 빼돌리려 한 40대 여성이 붙잡혔다.

21일 경기 남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10억 원의 재산을 가로채고자 치사량의 니코틴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부인 송모(47)씨와 그의 내연남이 경찰에 구속됐다.

앞서 지난 4월 22일 오후 11시께 모 회사에 다니는 오모(53)씨가 남양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매우 건강했던 오씨에게 특별한 사인은 없었다.

그러나 경찰이 검찰 지휘를 받아 오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평소 담배를 피우지도 않은 오씨에게서 치사량의 니코틴과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다.

이에 경찰은 타살을 의심해 수사에 착수, 오씨가 숨지기 두 달 전 뒤늦게 송씨와 혼인신고된 사실을 확인했다. 오씨는 초혼으로, 송씨와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2010년부터 같이 살았다.

부인 송씨는 남편이 숨진 뒤 단순 변사로 처리되는 줄 알고 집 등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해 자신의 이름으로 돌려놨다. 남편 사망 보험금 8000만원도 수령하려 했으나 수사 중인 것을 안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한 상태다.

송씨는 또 내연관계인 황씨의 계좌로 1억원 가량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특히, 내연남인 황씨는 오씨가 숨지기 일주일 전 인터넷을 통해 중국에서 니코틴 원액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

이에 경찰은 송씨가 재산을 빼돌리고자 내연남인 황씨와 짜고 남편을 니코틴으로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법원으로부터 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송씨는 지난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외로 도피하려다 검거됐고, 범행 직후 외국에 머물던 황씨는 지난 18일 일시 귀국했다가 체포됐다.

두 사람은 최근 구속됐으나 살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황씨는 경찰에서 "담배를 끊고 전자담배를 이용하고자 액상 니코틴을 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니코틴 원액이 살인 범죄에 이용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경찰은 오씨가 평소 수면제를 복용해 온 점을 토대로 송씨가 수면제에 니코틴 원액을 몰래 탄 것으로 추정, 구체적인 수법을 추궁하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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