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저축성보험 추가납입도 자동이체 가능

입력 2016-08-2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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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자동 이체를 이용해 저축성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저축성보험 추가 납입 제도를 안내하면서 2017년 상반기 안으로 모든 보험사가 추가 납입 보험료 자동 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는 가입자가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이후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면 모집 수수료 등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저축성보험을 하나 더 드는 것보다 유리하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2건 이상의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306만1천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9.2%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중 추가 납입보험료를 활용한 계약자는 47만7천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3%에 그쳤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여유 자금이 있는 소비자는 저축성보험에 별도로 가입하기보다는 이미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추가 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정기적으로 추가 납입을 원한다면 내년부터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추가로 납입한 보험료에도 계약관리비용(약 보험료의 2% 내외)이 부과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적립된다.
금감원은 추가 납입보험료에 납입 한도가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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