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원순법' 특별감찰…공무원 6명 적발

입력 2016-08-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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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수차례 점심접대를 받다 감찰에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특별감찰을 벌인 결과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6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7∼8월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수차례 점심을 대접받았다. 이들은 적게는 1번부터 많게는 4번까지 접대를 받았다.

이들 6명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는 한 사람당 5만원이 넘는 장어 요리를 업체로부터 접대받기도 했다.

서울시는 시청은 물론, 모든 투자·출연기관까지 단돈 `1천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일명 `박원순법`을 도입해 적용 중이다.

2014년 10월 도입된 박원순법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금품을 받은 직원을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능동적으로 수수할 경우 소액이라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이번에 적발된 6명 가운데 한 명인 A씨는 업무를 핑계로 허위로 출장을 신청한 뒤, 골프를 치러간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시는 "이들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엄중히 문책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소 등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상시로 박원순법을 엄정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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