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간 환전수수료 할인율 비교시스템 구축

조연 기자

입력 2016-08-24 12:00  


최근 환전을 더욱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으로 손품을 파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인터넷 환전수수료 할인율 비교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외환거래 관련 국민 편의성 제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현재 최대 90%까지 차이나는 은행간 인터넷 환전수수료 할인율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 개시할 방침입니다. `
또 은행 영업점에서 구하기 어려운 외국통화의 경우 인터넷 신청시에도 환전가능 통화에 포함되지 않아 환전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환전신청 가능한 통화 종류를 은행 보유 전체통화로 확대해 공항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100만원 이하의 소액 환전시에는 인증절차 없이도 어느 은행이나 환전신청이 가능해지며, 해외 여행후 남은 외국주화 환전(미달러 포함 6개 통화 한해)도 KEB하나은행에 신한, 우리, 국민 등 추가로 3개 은행의 전 영업점에서 환전이 가능케 될 전망입니다.
한편,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시효제도도 도입합니다.
금감원은 "국민들이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투자시 신고의무위반으로 조치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를 위한 안내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내에 통합안내 홈페이지를 제작하며, 특히 해외투자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각 은행 외환 홈페이지를 링크 처리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서 세부사항을 안내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해외부동산 취득보고서 사후제출의무의 경우 만료전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안내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은행 직원의 자체 교육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외화환전 관련 국민 편의성이 제고되고,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례를 예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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