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 국외반출, 재심의 후 11월 23일까지 결정"

입력 2016-08-24 18:29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이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에 대해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등 8개 부처는 오늘 수원시에 위치한 국토지리정보원에 모여 지난 6월 1일 접수된 구글의 지도 국외 반출 신청 민원의 결론을 낼 예정이었습니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지도정보 반출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추가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구글이 요청한 지도정보 국외반출 요청 허용 여부를 오는 11월 23일까지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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