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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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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배기량 1천㏄ 미만의 경형차(승용·승합차) 소유자 가운데 유류세 환급대상인 46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 DB>2008년 도입된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한 가구가 1대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해당 가구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을 깎아줘 연간 10만원까지 세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이다.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