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환경부 결정 수용...행정소송 포기

입력 2016-08-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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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80개 모델 8만3천대의 인증취소·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행정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난주 환경부에 전달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 같은 결정은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모델에 대해 조속히 재인증 절차를 밟아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전해졌다.

폴크스바겐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12만6천대가 인증 취소됐으며 이번에 추가로 8만3천대의 인증이 취소됐다.

회사는 이미 7월25일부터 자발적인 판매중단에 들어갔고 추후 정부로부터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정부에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분위기는 폴크스바겐 입장에서는 사실상 한국에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인 만큼 하루빨리 재인증을 받는 것이 시급하고 갈수록 악화하는 여론에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현 상황을 해결하고 가능한 조속히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재인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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