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언제?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나

입력 2016-08-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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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2016 근로 및 자녀장려금 지급시점이 다가오면서 신청결과와 장려금 지급일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매년 추석 즈음에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가구당 최대 230만원까지 지급되는 2016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뿐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자격이 된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총소득 4천만원 미만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원씩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기간에 앞서 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 254만 가구에 신청 안내를 발송했으며, 지난 5월 장려금 신청 접수를 완료했다. 기간내 신청자들은 추석 명절 이전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을 놓쳤다면 오는 12월 1일까지 신청해도 근로 및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한 내 신청자보다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는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결과 및 진행사항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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