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계, 주택관리 등 8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감사관들은 관내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 30% 이상이 감사를 요청할 경우 관리비와 공사, 용역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걸쳐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가 완료되면 감사총평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법령 위반사항은 행정처분한 뒤 매년마다 감사사례집을 발간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타 단지로 전파할 방침입니다.
도태호 수원기 제2부시장은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낮은 자세로 감사에 임하되, 투명성과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비리 근절에 역량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2월 공동주택조사팀을 신설하고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부조리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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