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맥주산업 시장경쟁 촉진 추진

입력 2016-08-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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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통제, 유통망 제한 등 맥주산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회의실에서 맥주산업 시장분석 연구용역 결과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올해 초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결과가 발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대기업 3개사와 중소기업 3개사가 일반맥주를, 51개 사업자가 소규모 맥주를 생산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맥주 가격은 신고제지만 사실상 승인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가격 통제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상 맥주 가격 변경은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만 제출하면 끝나는 것으로 돼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맥주사업자는 가격변경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국세청에 미리 가격인상계획을 알려야 하고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 구조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처럼 맥주가격을 국가가 통제하는 사례는 없다며 맥주사업자들이 시장 상황에 맞게 제품가격을 설정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
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일반맥주는 편의점 등 소매점이 아닌 종합주류도매상을 통해서만 팔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즉 맥주타입에 따라 사업자가 유통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사업자가 생산한 맥주도 편의점 등 소비자 접근성이 좋은 소매점에서도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소매업자가 도매가격 이하로 맥주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해외 유사사례가 없고 제품 간 가격 경쟁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보고서는 "우리나라 맥주는 맛이 없고 종류도 단순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경쟁촉진 방안을 모색해 질 좋고 다양한 맥주를 저렴한 가격에 소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해 최종적인 시장분석 결과를 확정하고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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