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빙자한 금융사기 '활개'‥추석 앞두고 보이스피싱 주의보

김정필 부장

입력 2016-08-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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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최근 모 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낮은 금리의 정부 지원 자금을 받게 해준다며 이를 위해서는 높은 금리의 대출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 알려준 계좌로 입금했지만 은행 직원이라던 사람은 이를 가로챈 뒤 자취를 감췄습니다.

40대 자영업자인 박 모씨는 모 캐피탈사 직원이라는 사람에게서 신용등급이 낮지만 전산작업을 통해 신용등급을 올린 뒤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을 듣고 대출 진행비와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댁금을 요구해 이를 보냈지만 사기였습니다.

이처럼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금융사기를 벌이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금 수요가 많은 추석을 앞두고 활개를 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1일 금감원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들어 보이스피싱 예방대책 시행 등으로 경찰이나 금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처능력이 강화되자,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대출진행을 위한 보증료, 신용등급 상향비 등을 요구하고 이를 편취하는 전형적인 수법에서, 고금리대출을 받으면 저금리대출로 바꿔준다며 고금리대출을 먼저 받게 하고 상환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22억원으로 전기의 146억원에 비해 16.5% 줄었지만 대출빙자형 피해액은 85억원으로 전기 78억원 대비 9.0% 증가했습니다.

특히 8월 들어서는 131억원으로 급증추세를 나타내는 등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1인당 피해금액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감원과 방통위는 전화 또는 문자로 대출 권유를 받는 경우 보증료, 신용등급 상향비 등을 요구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봐야 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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