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만기 1차관은 3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8개 구역 95개 지구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 면적은 여의도의 111배 수준인 321㎢에 이른다. 이곳에는 2천189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고용인원은 9만6천449명이다.
하지만 전체 면적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 34%에 이르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는 애초 목적이 무색하게 우리나라 전체 외투기업 대비 경제자유구역 내 외투기업 비중은 1.5%로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는 주력산업과 외국인 투자 중심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은 한계에 부딪혔다고 판단하고 신산업·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를 중심으로 운영 목표를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건 대책은 크게 중점유치업종의 확대와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과 특례 확대, 국내기업 유치 확대 등 3가지다.
우선 중점유치업종은 기존의 우리나라 주력산업이었던 철강·조선·석유화학에서 에너지신산업·농생명·바이오·미래형 자동차·융복합 소재 등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시·도별로 선정한 27개 지역전략산업이 추가된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와 입주기업의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다른 특구와의 규제 현황을 비교해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상시 발굴한다.
국내기업의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외투기업에만 제공했던 특례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외투협력 국내기업은 경제자유구역 입주 시 공유지 등에 대한 임대·재임대 제한을 완화해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창업 초기 기업에는 공유지 20년 임대 제도를 적용하고, 외투기업 전용 장기 임대산업단지에 중점유치업종 국내기업의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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