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피고소인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해 내달 1일 오후 2시 엄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엄씨는 올해 1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오피스텔 내 마사지업소에서 A(35·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인 A씨는 지난달 15일 "우리 업소는 성매매하는 마사지업소가 아닌데, 남자 연예인이 혼자 찾아와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이달 22일 사건을 분당서로 이첩했다.
A씨는 현재 다른 사기사건에 연루돼 지난달 12일 법정 구속된 상태로 확인됐다.
A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와 충북에 있는 유흥주점 등 모두 7곳에서 3300여만원의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뒤 잠적, 사기죄를 인정받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기사건 전에도 A씨가 평택, 여주, 강원 원주, 충남 부여 등 여러 곳에서 비슷한 사기행각을 벌인 적이 있다는 얘기가 속속 전해지고 있다.
이 여성은 법정 구속되고 나서 3일 뒤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엄씨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냈다.
경찰은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구치소에서 고소인 조사를 이미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후 조사에서 엄씨와 A씨간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합의로 이뤄진 것인지, 강제적인 일이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금전적인 대가가 오간 성관계였다면 엄씨를 성매매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A씨가 사건 직후가 아닌, 6개월이 흐른 지난달에 고소장을 낸 배경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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