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는 광교·동탄 등 수도권 76개 단지 5,571가구, 대전 노은·부산 정관신도시 등 지방 142개 단지 8,886가구입니다.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시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 자산 2억1,900만원 이하인 자로 입주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지침’ 시행 전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인 가구 중 1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구성원의 월 소득합계액이 3인이하 가구는 337만원, 4인가족 377만원 이하여야 하며, 토지와 건축물 합산가액은 1억2,600만원, 자동차는 2,46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당첨되면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에 3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LH콜센터(1600-1004), LH 지역본부 및 주거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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