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동양물산이 제기한 농기계 담합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동양물산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트랙터 등 농기계 가격을 서로 협의해 사실상 가격을 통제한 동양물산에 56억원을 포함해 5개사에 총 23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들은 2002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정부에 농기계 가격을 신고하기 전에 영업본부장 모임과 실무자 간 연락을 통해 가격 인상 관련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또 농협과의 거래에서도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가격 결정에 영향을 줬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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