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피부과의사회·대한피부과학회·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5일 각각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와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 일선 진료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만큼 향후 생길 부작용에 대해 재판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대한 피부과 의사회 제공,연합뉴스>
특히 피부과 전문의들은 피부암은 초기에 점·잡티·기미처럼 보이므로 환자 병력을 비롯해 발생 시기, 시간에 따른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해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피부 레이저는 레이저 파장에 따라 흡수되는 피부 구성조직이 다르고 반응 정도가 달라서 오랜 교육과 수련을 요구하는 전문 분야인만큼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흉터와 각종 부작용을 남길 수 있으므로 피부과 전문의가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은 치과 교육과정에 일부 안면 미용술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레이저 시술까지 허용했다"며 "이와 같은 논리라면 의과대학에 치과학 교육과정이 있으므로 의사들이 치과 치료를 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부과의사회는 법원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대법원 앞에서 김방순 회장이 이날부터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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